美법원 "버킨백 이미지 NFT는 예술 아닌 상품…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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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미국 NFT 예술가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 예술 작품 등 각종 수집품과 결합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를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미국 예술가 메이슨 로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로실드가 에르메스의 상징과도 같은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13만3천 달러(약 1억6천7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로실드는 지난 2021년 버킨백의 이미지를 사용한 '메타버킨'이라는 NFT시리즈를 발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가방 내부에서 태아가 자라고 있거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과 결합하는 식으로 버킨백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꾼 NFT를 100개 창작했다.
'베이비버킨'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은 NFT 경매에서 2만3천500달러(약 2천96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재판의 쟁점은 로실드가 만든 NFT가 다른 예술작품처럼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로실드는 자신의 NFT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르메스는 로실드의 NFT가 비싸게 팔린 이유는 '버킨'이라는 이름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버킨이라는 상표명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9명의 배심원단은 로실드의 NFT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실드의 NFT는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상품에 가깝다는 것이다.
패소 후 로실드 측은 배심원단이 평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로실드의 변호사는 "대형 패션업체가 승리했고, 예술가와 표현의 자유에는 끔찍한 날이 됐다"고 말했다.
로실드는 NFT에 개당 450달러(약 56만 원)의 가격표를 붙였지만, 이후 구매자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경우 7.5%의 수익을 갖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따라 로실드가 실제로 챙긴 수익은 12만5천 달러(약 1억5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원은 로실드가 에르메스의 상징과도 같은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13만3천 달러(약 1억6천7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로실드는 지난 2021년 버킨백의 이미지를 사용한 '메타버킨'이라는 NFT시리즈를 발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가방 내부에서 태아가 자라고 있거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과 결합하는 식으로 버킨백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꾼 NFT를 100개 창작했다.
'베이비버킨'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은 NFT 경매에서 2만3천500달러(약 2천96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재판의 쟁점은 로실드가 만든 NFT가 다른 예술작품처럼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로실드는 자신의 NFT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르메스는 로실드의 NFT가 비싸게 팔린 이유는 '버킨'이라는 이름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버킨이라는 상표명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9명의 배심원단은 로실드의 NFT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실드의 NFT는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상품에 가깝다는 것이다.
패소 후 로실드 측은 배심원단이 평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로실드의 변호사는 "대형 패션업체가 승리했고, 예술가와 표현의 자유에는 끔찍한 날이 됐다"고 말했다.
로실드는 NFT에 개당 450달러(약 56만 원)의 가격표를 붙였지만, 이후 구매자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경우 7.5%의 수익을 갖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따라 로실드가 실제로 챙긴 수익은 12만5천 달러(약 1억5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