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NFT 버킨백'과 상표권 소송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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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미국 예술가 메이슨 로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로실드가 에르메스의 상징인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13만3000달러(약 1억67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예술 작품 등 각종 수집품과 결합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은 NFT(대체불가토큰)를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전했다.로실드는 지난 2021년 버킨백의 이미지를 사용한 '메타버킨'이라는 NFT시리즈를 발표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과 결합하는 식으로 버킨백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꾼 NFT를 100개 가량 만들었다. '베이비버킨'이라는 작품은 NFT 경매에서 2만3500달러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로실드의 NFT가 다른 예술작품처럼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로실드는 자신의 NFT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르메스는 해당 NFT가 비싸게 팔린 이유는 '버킨'이라는 이름 덕분이었다고 맞섰다. 버킨이라는 상표명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지적이다.
9명의 배심원단은 로실드의 NFT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실드의 NFT는 예술작품이 아닌 상품에 가깝다는 것이다. 로실드는 NFT에 개당 450달러의 가격표을 매기고, 이후 구매자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경우 7.5%의 수익을 갖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로실드가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은 12만5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법원은 로실드가 에르메스의 상징인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13만3000달러(약 1억67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예술 작품 등 각종 수집품과 결합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은 NFT(대체불가토큰)를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전했다.로실드는 지난 2021년 버킨백의 이미지를 사용한 '메타버킨'이라는 NFT시리즈를 발표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과 결합하는 식으로 버킨백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꾼 NFT를 100개 가량 만들었다. '베이비버킨'이라는 작품은 NFT 경매에서 2만3500달러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로실드의 NFT가 다른 예술작품처럼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로실드는 자신의 NFT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르메스는 해당 NFT가 비싸게 팔린 이유는 '버킨'이라는 이름 덕분이었다고 맞섰다. 버킨이라는 상표명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지적이다.
9명의 배심원단은 로실드의 NFT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실드의 NFT는 예술작품이 아닌 상품에 가깝다는 것이다. 로실드는 NFT에 개당 450달러의 가격표을 매기고, 이후 구매자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경우 7.5%의 수익을 갖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로실드가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은 12만5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