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담합에 과징금 4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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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곳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에는 207억4300만원, BMW에는 156억5600만원, 아우디에는 59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 자동차 엔진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규제가 강화되자 선택적 촉매환원(SCR) 등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SCR 소프트웨어를 설정할 것을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로, 요소수 탱크, 분사 제어장치, 촉매 전환기 등으로 구성된다. 분사 요소수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지므로 요소수 분사 전략 구성이 SCR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SCR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4개 사 또는 4개 사와 SCR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보쉬가 참여하는 회의체인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통해 2006년 6월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같은 해 9월과 12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했고 이를 위한 조건들에 합의했다.공정위는 4개 사의 행위가 보다 나은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고 판단했다. 상품의 종류와 규격도 경쟁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 당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Feed-forward mode로의 전환 등)은 BMW를 제외한 3개 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디젤게이트)이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디젤게이트 사태를 유발한 벤츠에게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혐의로 202억40만원의 과징금을, 아우디폭스바겐에는 8억3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한 바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에는 207억4300만원, BMW에는 156억5600만원, 아우디에는 59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에서 자동차 엔진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규제가 강화되자 선택적 촉매환원(SCR) 등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SCR 소프트웨어를 설정할 것을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로, 요소수 탱크, 분사 제어장치, 촉매 전환기 등으로 구성된다. 분사 요소수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지므로 요소수 분사 전략 구성이 SCR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SCR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4개 사 또는 4개 사와 SCR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보쉬가 참여하는 회의체인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통해 2006년 6월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같은 해 9월과 12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했고 이를 위한 조건들에 합의했다.공정위는 4개 사의 행위가 보다 나은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고 판단했다. 상품의 종류와 규격도 경쟁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 당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Feed-forward mode로의 전환 등)은 BMW를 제외한 3개 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디젤게이트)이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디젤게이트 사태를 유발한 벤츠에게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혐의로 202억40만원의 과징금을, 아우디폭스바겐에는 8억3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한 바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