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추진

사실상 법사위원장 재량…與 소속 김도읍 위원장 설득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임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위임이 있어야겠지만, 국회 자율적 결의로 만드는 소추위원단에 민주당이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탄핵심판에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이 장관 탄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결국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싶다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3명씩 국회의원 9명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당시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