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금리인하 요구하세요"…이제 은행이 먼저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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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들한테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라고 선제적으로 안내할 전망이다.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깎아준 금리인하폭 평균값이 얼마인지도 이달부터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이나 승진, 연봉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 보유자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작년 상반기 28.8%로 낮아지는 추세다. 현재 각 금융권은 금리인하 요구 관련 수용률과 이자감면 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시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에 대해 올 상반기 안에 수시 안내를 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CB) 점수가 오른 차주를 금융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별로 실제 승인 과정에 활용하는 수신실적이나 연체여부 같은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안내해 금리인하 가능 조건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연합회 등에 공시하는 금리인하 실적 내용도 구체화한다.
금융권은 현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세후 항목별로 구분해 공시한다.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 역시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통계 착시’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만약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앞으론 불수용 사유도 좀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는 불수용 사유가 ▲대상 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세가지로 구분돼 안내되고 있지만,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사유를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깎아준 금리인하폭 평균값이 얼마인지도 이달부터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이나 승진, 연봉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 보유자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작년 상반기 28.8%로 낮아지는 추세다. 현재 각 금융권은 금리인하 요구 관련 수용률과 이자감면 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시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에 대해 올 상반기 안에 수시 안내를 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CB) 점수가 오른 차주를 금융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별로 실제 승인 과정에 활용하는 수신실적이나 연체여부 같은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안내해 금리인하 가능 조건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연합회 등에 공시하는 금리인하 실적 내용도 구체화한다.
금융권은 현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세후 항목별로 구분해 공시한다.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 역시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통계 착시’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만약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앞으론 불수용 사유도 좀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는 불수용 사유가 ▲대상 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세가지로 구분돼 안내되고 있지만,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사유를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