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연내 개정 추진…'학생의 책임' 강화

TF 꾸려 개정안 마련 중…임태희 "교권에 영향 끼쳐 보완" 손질 예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은 학생의 책무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제4조(책무)의 3항이 주요 개정 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책무 또는 책임을 더 강화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라며 "현재 TF(태스크포스)가 꾸려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학생 인권과 교권의 상호존중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연구' 이슈페이퍼에서 제4조 3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강화한 "학생은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하고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4조 조항들의 서술어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능한 "해야 한다"로 바꿔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을 수장으로 맞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느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을 고치기 위해 자율 속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는 학생 인권이 후퇴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생인권조례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 교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답한 바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제정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올해 개정이 이뤄지면 제정 이후 세 번째 개정이다. 2019년 첫 개정 때에는 학생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고, 2021년 두 번째 개정에서는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법령과 사회 환경을 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