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검색결과 왜곡' 네이버, 과징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

"알고리즘 숨긴 건 잘못이지만
고객 유인으로 볼 수는 없어"
법원 "공정위 제재 부당" 판결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내용을 네이버TV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이용자에게 우선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네이버는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타사에도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개편 이후 유입률의 차이가 크게 없다. 차별적인 정보 제공 주장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유입률이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맞섰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키워드 등 중요 속성을 네이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 제공”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쇼핑에 266억원, 동영상에 3억원 등 총 2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쇼핑 검색 알고리즘 소송은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네이버가 패소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현아/최진석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