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빌미' 동성 학생 5명 성추행한 男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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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모든 혐의 인정남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한 남성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담실 등으로 불러 학교생활을 물어 보며 옆에 앉아 신체를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내달 30일 오전 10시20분에 2차 공판을 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