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동기 발가락을 입에…軍 추행 '황당 변명'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군 전력에 악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중 동기의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당긴 후 발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B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사과했다.

A씨는 전역 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B씨의 발이 입에 들어 있던 사실은 있으나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