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한국기독교기념관 허위 광고 피해 주의”

건축허가·공작물 축조신고 ‘전무’
시, 투자자 피해 우려 ‘주의’ 당부
천안시가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입장면 일원에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및 예수상 조형물 조성은 사실과 다르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허위 광고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비 1조800억원을 투입해 편의시설과 봉안시설, 기독교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분양을 안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과 사업추진 현황을 문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 10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은 높이 32m의 예수상을 건립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서북구청은 예수상을 건축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작물로 판단하고 불가 통보했다. 또 종교시설 건축허가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취소했다.시는 2021년 10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면 일대에 설치된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 옥외광고물의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광고물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건립 예정지라는 문구와 함께 실체가 없는 광고가 노출됐다.

시 관계자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로 기념관 건립 내용과 예수상 착공을 다룬 일부 언론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