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집행유예·벌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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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동기·목적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해"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작년 12월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10월 기소됐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