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냐·셀이냐, 외국인"…프리미엄 노리는 韓외환 시장

외환규제 금융산업 혁신 제도 개편
증권사 외환 업무 확대
"국내 금융기관 주도권 유지"



20년만에 외환 규제 개편. 어떤 의미가 있는 지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 기자, 외환 제도를 정부가 최근에 엄청나게 뜯어고치네요?

사실 정부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부터 외환 제도 개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욱 빠르게 돌아갑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 1,400원까지 오르고, 외환 보유액이 14년 만에 최대로 줄어들면서 다시 외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외환 제도 손질이 필요해 진 겁니다.



시장 개방을 한다는 건 오히려 외환변동성을 키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이런 개편이 외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까?



앞서 발표한 외환 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RFI)을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직접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오늘(10일) 발표된 외환 제도 개편은 그에 비해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간접적으로 외국인에게 국내 유입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이용자나 기업,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인,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보수적인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팎으로 제도를 손질을 해서 케케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줄이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리포트에서 어떤 규제가 변화하는지 언급은 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해외 송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출국 전에 해외 거주지에 월세 보증금 등 정착 비용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만 달러를 넘으면, 은행에서 증권 서류 확인 의무가 생겨,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송금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10만 달러로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거래 정보는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에 통보는 되지만,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이용자, 물론 번거롭지만 거래 상대방인 외국인도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이용자 편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들의 인식 역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증권사의 외환 업무도 확대되는데요. 증권사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은행과 일부 금융 투자사만 가능했던 일반 환전 업무를 증권사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전 업무에 대한 경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이용자에게 이득이 될 전망입니다. 환전에 더욱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사업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환전이 가능한 증권사가 4곳에서 9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국외와 외국인 투자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며 다양한 외환 거래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만 참여하고 있는 외환 선진화에 증권사들도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발표한 외환 시장 거래 시간 확장 등 제도 개편에서는 국내 외환 시장이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시간을 연장한 후 거래가 적은 시간에 외국인 자금 쏠림 많이 몰리면 변동성이 커지거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환 시장 개편에 따른 자금 유입이 충분하지 않아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들은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들의 거래 채널이 다양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내 금융사는 소외되고 외국계 은행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내놓은 제도 개편에서도 무증빙 해외 송금의 경우, 높아진 한도를 이용해 나눠서 송금하는 불법 거래와 역외 탈세 등이 부작용 사례로 거론됩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관련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실제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로 유입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