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무죄에 중앙지검장 "재판 인력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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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3부 검사 공소유지 참여 지시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기 뒤해 인력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5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자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인력을 공판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곽 전 의원 사건의 공소 유지는 이전 수사팀(1차 수사팀)이 맡아왔다. 송 지검장은 1심까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도 직접 보고받기로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 외에도 남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남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 지검장의 이같은 지시는 '뇌물 무죄' 판결 뒤 가열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등의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