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뒤 급정거하며 보복 운전'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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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차량이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 앞에 급정거하며 보복 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낮 12시30분께 충남 금산군 한 국도 1차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B(36·여)씨의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자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켰다.
이어 차선을 바꿔 B씨 승용차를 추월한 뒤 앞에서 급제동해 B씨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승용차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낮 12시30분께 충남 금산군 한 국도 1차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B(36·여)씨의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자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켰다.
이어 차선을 바꿔 B씨 승용차를 추월한 뒤 앞에서 급제동해 B씨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승용차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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