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세종 중노위' 불편 호소"…서울사무소 설치 공론화

국회서 '시간·비용' 문제 제기…"근로자 권리 구제에 한계"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에 있어서 노사 모두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오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그렇습니다.

세종을 오가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무소라도 있으면 중노위가 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서울사무소 설치 문제가 공론화됐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노사 간 이익·권리 분쟁을 조정·심판한다. 노사 분규로 인한 파업을 최소화하고 고소·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된다. 내년 2월 설립 70주년을 맞는 중노위는 2013년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세종(정부세종청사)으로 이전했다.

문제는 중노위 사건 당사자와 업무 관계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적을 두고 있어 세종을 오가는 데 따른 불편함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노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77%에 달한다.

이들은 노무사, 변호사, 교수, 노동조합 간부, 기업 임원 등 본업이 있기 때문에 세종 거주를 강요할 수도 없다.

김 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중노위에서 노사 간 조정이 이뤄지려면 밤늦게까지라도 협상해야 하는데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많아 엄두를 낼 수 없다"며 "결국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고 조정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노위 조정 성립률은 28.8%로, 전국 13개 지노위 평균 54.9%에 크게 못 미친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중노위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올해 안에 세종에서 서울로 재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당부했다.

서울 재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서울에 사무소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노위 입장이다.

노사 역시 이를 요구한다는 것이 중노위 전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19년 11월 서울에 중노위 심판회의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0년 1월 중노위 심판·조정회의 장소를 세종에서 수도권으로 다원화하자고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