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도 미등록 증권 판매"…크라켄에 벌금

암호화폐 A to Z

블록체인에 코인 예치
정해진 이자 받는 서비스

美 SEC 조사받은 크라켄
벌금 3000만弗 내기로
‘증권형 토큰’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증권형 토큰으로 판단되는 순간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불가피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다섯 가지 기준만 제시하고 개별 판단은 거래소에 맡겼다. 미국에선 규제당국이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개별 코인뿐 아니라 스테이킹의 증권성 여부까지 판단하고 있다. 스테이킹은 투자자로부터 암호화폐를 예치받아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는 대가로 해당 재단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보상(이자)를 받는 서비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내 2위 거래소(거래량 기준)인 크라켄이 ‘스테이킹=미등록 증권 판매’라는 시각에 동의했으며 SEC가 부과한 3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앞서 SEC는 크라켄 운영사인 페이워드벤처스와 페이워드 트레이딩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대표적인 스테이킹으로 이더리움 2.0이 꼽힌다. 국내에서도 업비트와 코인원 등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를 이유로 거래소를 조사한 것은 작년 코인베이스에 이어 두 번째다. SEC는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에 상장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SEC는 암호화폐를 추천하는 ‘투자 자문’ 업체에 대한 조사도 펼치고 있다. SEC는 7일 발표한 ‘2023년 우선 정책순위’ 중 하나로 암호화폐를 추천하는 증권 브로커와 투자자문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SEC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나 브로커는 1940년 제정된 투자자문업법에 따라 증권의 투자·매수·매도 행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에 국한된 투자자문사의 투자 권유 행위를 암호화폐로 넓혀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