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되는 M&A,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자회사 간 M&A와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은 면제 대상이 된다.상법상 모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어 모자 회사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 의무 판단 때 기업규모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 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이 외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우려 해소에 유효하고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조건부로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는 사건의 당사자 등 심의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 당국은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심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