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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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 없이 기록 검토7개월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씨가 13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영장발부 여부 결정
사정당국에 따르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작년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했다. 태국에서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같은해 12월 초 현지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이다.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가담한 공범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의 자금도 김씨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