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시 3배 토해내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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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수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을 받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수급액의 최소 3배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부정수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실업급여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최소 3배 이상 징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해당 액수의 최소 3배 이상을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추가징수액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8년 196억원에서 2022년 2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도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준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팽배해 '베짱이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하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징벌적 징수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 하한을 '3배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해 행정청이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