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취자 보호 강화…난동에는 엄정 대응"

경찰청 TF 발족…매뉴얼·체크리스트 개발하기로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주취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취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로 TF를 구성했다.

TF는 첫 회의에서 그동안 주취자 보호에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주취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만취자'와 '외상 주취자'로만 분류한 기존 주취자 종류에 '일반 주취자'를 추가해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주취자도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부 전문가 도움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현장 경찰관이 겉모습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체크한 뒤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경찰의 주취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현장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보호조치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양형기준을 개선해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경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현장 경찰관을 교육하고, 주취자 안전을 위해 경찰서 내 시설과 물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법률전문가 등 자문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