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주류 면세 한도, 각각이 아니고 총합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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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코로나 19 확산이 완화되고 규제가 자유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가까운 동남아 또는 일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여행은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현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식을 먹는 경우 와인 또는 사케 등 주류도 같이 곁들여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류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종류이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년 여행자가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와인이나 위스키등 주류 구매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시 적용되는 주류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정보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하로 이와는 별도로 주류는 추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들이 구매하는 주류 가격은 대부분 미화$200 내외였는데도 불구하고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주류 1병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 금액(미화$400)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부분을 반영하여 주류의 면세한도는 주류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면세한도가 2병이라고 해서 각 병당 2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이하이면 2병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류 면세한도는 2병의 전체 용량 합계가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는 것으로 구매한 2병의 총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주류 2병의 합계 용량과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면 면세범위 내의 1병(2L, 400달러)은 면세될 수 있고 그 외 수량은 전체 가격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주류 2병(각 2L 용량 총 4L, 각 US$ 300달러 총 US$ 600달러)을 구매한 경우, 각 병당 적용으로 판단한 경우 각각 2L, US$ 400달러이하이므로 면세로 생각할 수 있으나 면세한도는 총 용량과 금액을 판단하므로 총 4L, 총 US$ 600달러로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는데요. 이 경우 면세범위 내의 1병(2L, US$ 300달러)은 면세되고 나머지 1병(2L, US$ 300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주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이내로 구매한 경우(US$ 300달러)이므로 면세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류는 기본 면세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면세되는 물품이므로 기본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고 주류 면세한도만을 적용하여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류에 적용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관세, 부가가치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관세사 (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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