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옥마을 10곳 조성…그린벨트·공원 해제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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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인정 범위 넓혀 지원 문턱 확 낮춰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한옥마을 10곳을 새로 조성한다. 한옥의 개념은 '한옥 건축물'에서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 확장하고, 한옥 심의 기준은 대폭 완화한다.
'춥고 불편하다'는 단점 대폭 개선 가능
서울시는 지원 대상 '한옥'의 범위를 한옥 건축양식을 차용한 건축물과, 한옥 디자인만 차용한 건물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현대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서울한옥 4.0 재창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시는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자연 속 한옥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규모는 최소 10가구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한옥마을 조성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 밖에 공익 목적의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과 같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립하는 곳도 지원한다. 이 밖에 시내 도심에 지어지는 상업건물 등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으로 짓거나 한옥 디자인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한 한옥도 △한식목구조, △한식지붕틀 △한식지붕형태 △한식형기와 △입면비례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한옥 건축양식으로서 건축·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마을에 지어지는 개인주택 등에 적용되는 건축·심의 기준 역시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한옥건축 심의 기준 73개 항목 중 44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예정이다. 구조·창호·기와·처마 길이·마당 상부 구조물·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 배치·창틀·대문 등 11개 항목은 폐지한다. 33㎡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 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한다. 한옥으로 인정받는 경우 전면수선에 최대 9000만원의 직접지원과 융자금 9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 신축을 하는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의 직접지원과 융자금 30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까지 심의 기준을 개정하고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과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한옥의 공간 구성과 한식 창호,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 비용 지원금(신축시 최대 1억2000만원)의 최대 20%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한옥을 세계화하는 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올해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이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글로벌라운지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도·도예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 가구, 조명, 공예품 등 한옥 실내장식 전시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오히려 한옥 문화를 확산을 저해한 면이 있었다"며 "한옥을 현대인의 일상에 맞도록 자유롭게,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