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알고도 외면한 엄마, 뒤늦은 후회…"속죄하며 살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인생에 대해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새 남편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를 본 두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