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해외시찰 기사는 허위"…김재련 변호사 2심도 일부승소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직 기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노태헌 김창현 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김 변호사가 정찬희 전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전 기자는 2014∼2020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김 변호사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 중에는 김 변호사가 국비로 배우자와 해외 시찰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2009∼2011년 전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소장과 피해자 지원 변호사 등이 함께한 해외 방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배우자도 2009∼2010년 동참했다. 김 변호사는 연수 비용을 모두 자체 부담했고 연수 후 성폭력 상담소가 발행한 보고서에도 이 점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성폭력 상담소의 보고서나 관계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인 김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한 인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