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따라다니며 상습 애정 표현 집주인 아들 징역형

옥상에서 피해자 지켜보거나 사랑한다고 고함 질러
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몰래 지켜보고 지속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한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세입자인 50대 B씨를 따라다니거나 주택 1층과 옥상에서 퇴근하는 B씨를 지켜보고 사랑한다고 고함 지르는 등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거나 B씨 에어컨 실외기에 편지를 올려두기도 했다.

2021년 11월에는 B씨가 사는 주택 2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계속 B씨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택 1층에 사는 집주인의 아들이며 B씨는 2층에 사는 세입자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