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농협지점서 강도행각 벌인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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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농협은행 지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공주의 한 농협지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 3천7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뒤따라간 은행 계장이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은행 점장도 합세해 돈 가방을 달라고 하자 가방을 두고 달아났다.
곧이어 직원이 버튼으로 누른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달아나던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거액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오전 공주의 한 농협지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 3천7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뒤따라간 은행 계장이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은행 점장도 합세해 돈 가방을 달라고 하자 가방을 두고 달아났다.
곧이어 직원이 버튼으로 누른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달아나던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거액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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