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 근로자 추락사 현장 감식…발판 고정장치 분석 의뢰

한국중부발전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근로자 추락사와 관련, 해경이 14일 사업자 측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벌였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와 보령해경 형사계 등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감식에서 사고가 발생한 보령화력 1부두 하역기 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숨진 A(52)씨를 받치고 있던 발판의 고정장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하자 여부 등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려면 추락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중부발전 관계자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작업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하역기 청소·정비 작업을 중지시킨 노동 당국도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부발전 협력업체인 B사에 파견돼 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질적으로는 B사의 근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근로관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하역기 위에서 석탄 찌꺼기인 낙탄 청소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해경은 발판 일부가 떨어지며 A씨가 같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