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발견한 2400만원…"내 돈 아니야" 주인 찾아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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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에 소정의 금액 보상금으로 지급울산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현금 2400만원을 발견해 세입자가 신고했고,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사건이 전해졌다.
나머지금액 "어려운 이웃에 기부"
경찰청은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2400만원의 주인을 찾아 나선 사연을 소개했다.2400만원의 돈뭉치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던 과정에서 나왔다.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현금 2400만원을 발견하고 세입자에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을 왜 안 챙기셨느냐. 꽤 많아 보인다"며 돈뭉치를 건넸다.
하지만 세입자 A씨는 "이건 제 돈이 아니다"라며 주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돈뭉치의 주인을 찾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하지만 집주인도 "그렇게 큰돈은 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해당 집에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 집에는 10년 동안 4가구가 거쳤다.
확인 결과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고 말했다.발견된 돈뭉치는 두 번째 세입자의 주장처럼 5만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고 금액도 적혀 있었다. 현금이 보관돼 있던 위치도 일치했다.
이 내용을 세 번째 세입자에게 전하자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 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했다.
이후 현금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 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단 뜻을 밝혔다.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