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엿새만에 무사발견…'유인용의자' 처벌 불가피(종합2보)

실종아동법 위반죄 적용 가능…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검토
초등생, 심리 불안 호소…안정 취한 뒤 호전 시 조사 예정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된 A(11)양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경찰은 우선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양의 상태가 호전되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이하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에서 의미하는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데다 실제로 A양이 전날 저녁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 B씨는 창고 건물을 빌린 뒤 일부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B씨는 A양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에 A양이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A양의 부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A양을 찾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