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아이 머리 끼어 질식 사고…어디 제품인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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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사고 발생한 美유모차 국내 불법 유통정부가 최근 영·유아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국 브랜드 베이비트렌드사의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판매 중단 조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베이비트렌드사의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 '시트 앤 울트라 스트롤러' 제품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에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고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해 구매대행업자 적발에 나선다.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구매대행업자에게 과태료 처분 등 조치하기 위해 불법여부 조사에도 착수한다.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9일 해당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CPSC에는 14개월 영유아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례가 접수됐으며 17개월 영유아가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표원은 판단했다.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르면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와 구매·수입은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은 KC인증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이미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