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판결 어불성설…대법원 판단 달라야"

김용균 재단 등, '원청' 서부발전 전 사장 2심 무죄 선고 규탄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재판부가 원청회사의 책임을 면제해줬다"고 비판했다. 김용균 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균 죽음의 진짜 책임자는 원청인 서부발전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서부발전에 사고를 방지할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주가 공정 하나하나를 위험 작업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1심에서 원청 사장이 현장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항소했는데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원청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됐다"고 비통해했다. 단체들은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을 면해준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만큼은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염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용균 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원청회사인 서부발전에도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사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원청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달 10일 같은 취지로 김 전 사장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청회사 대표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이 즉각 항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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