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표준정관 개정..."배당절차 개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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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주총일 이후로"코스닥협회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 정책에 따른 배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과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 관련 코스닥 상장사들이 정관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개정된 표준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배당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협회 관계자는 "개선된 절차 개선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분기배당 제도 개선방안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회사의 배당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