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이뤄져"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 판사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도피와는 달랐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이씨와 조씨는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고 언급했다.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