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 무죄

재판부 "수사 방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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