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선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됐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넘겨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