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밀양역 사고' 코레일 법인·임직원, 항소심서 감형

당시 본부장 징역형서 벌금형…코레일 법인도 벌금 절반으로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A씨 등 4명과 코레일 법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3명은 금고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코레일 법인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선고를 맡은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고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작업에 필요한 신호 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또 "코레일은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산업 재해는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한 번의 사고로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피해의 경제적 부분이 일부 회복됐고 유족이 A씨 등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