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뉴타운 재개발 다시 잰걸음…15·8구역 본궤도 오르나

현장레이더

15구역, 내달 사업 변경안 제출
가구수 46% 늘려 3605가구로
'한 구역 두 조합' 문제해결 주목

6년전 뉴타운서 해제된 8구역
상반기 정비구역 재지정 될 듯
서울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미개발 구역들이 재개발 사업에 속속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 최대 뉴타운인 장위 뉴타운은 전체 15개 구역 중 7곳이 노후 주거지로 남아 있다. 그중 입지가 좋은 곳으로 꼽히는 15구역(사진)이 총 3600여 가구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를 짓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 15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달 성북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인접한 이 구역은 2018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에 따라 사업 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작년 3월엔 정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조합은 작년 말 총회에서 가구 수를 2464가구에서 3605가구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대신 서울시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신청할 계획이다.

15구역 재개발의 최대 걸림돌은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인 15-1구역이다. 2018년 구역 해제 후 일부 주민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따로 추진해 2019년 말 조합을 설립했고, 그 이듬해 시공사(호반건설)까지 선정했다. 구역 면적은 15구역 전체(18만9450㎡)의 약 5%인 9315㎡다. 한 구역 안에 두 개의 조합이 설립돼 있는 것이다. 15-1구역은 15구역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5-1구역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무책임하게 15-1구역을 포함한 15구역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준 것”이라며 “조합 설립 후 3년간 들어간 사업 비용을 구청이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5구역 인근 공공 재개발 사업장인 장위 8구역은 올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2017년 구역에서 해제된 지 6년 만에 사업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하헌형/박시온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