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계모 '학대살해죄' 적용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살해 죄명 변경
경찰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초등생 사망"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40)씨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이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의붓아들 C(12)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그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그러나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내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이력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12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A(43)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