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의혹 항소심서도 무죄

부산고법, "증거 부족" 원심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 등의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찰 의혹을 받았다.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활동하며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업무 특성상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증거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난 뒤 입장문을 내고 "지난 보궐 선거는 역대급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며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 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만큼 향후 지역 현안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보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하순 남아프리카 3개국을 찾아 지원을 호소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에는 2030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이 있는 171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가운데 46개 회원국이 포진해 있다.
부산=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