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의혹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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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증거 부족" 원심 유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 등의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찰 의혹을 받았다.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활동하며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업무 특성상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증거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난 뒤 입장문을 내고 "지난 보궐 선거는 역대급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며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 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만큼 향후 지역 현안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보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하순 남아프리카 3개국을 찾아 지원을 호소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에는 2030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이 있는 171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가운데 46개 회원국이 포진해 있다.
부산=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