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노란봉투법 결국 강행…경영계 "무제한 파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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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무제한 파업법”이라며 반발했다.
노동쟁의 가능범위 크게 확대
尹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검토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소위 총원은 8명인데,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절반을 넘는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하는 것을 허용한다. 쟁의 범위를 확대해 노사가 합의한 사안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 파업할 경우 조합원별로 불법 행위와 손해를 명시하도록 해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5월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위법인 노조의 해고자 복직 투쟁, 정리해고 반대 등을 위한 파업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라며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파업으로 끌고 가면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유정/양길성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