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착취범 형량 무거워야" 징역 3년6개월에 검찰 항소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16년간 착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사업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앞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지난 9일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업주 A(7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16년간 2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수급액을 횡령하고 학대까지 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씨를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천1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천621만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