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확대…구·군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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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설치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해 운영 중인 상담센터는 시,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7곳으로 확대된다.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선순위 권리 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계약 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안내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니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해 운영 중인 상담센터는 시,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7곳으로 확대된다.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선순위 권리 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계약 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안내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니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