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前변호인들, 한겨레 상대 정정보도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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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호인, 실제로 검찰에 '혐의 빼달라' 요구했을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수사받을 당시 변호인들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16일 이 회장의 전 변호인인 최재경, 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2020년 9월 16일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 최 변호사 요청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두 변호사는 당시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려 수사팀과 통화했지만 범죄사실 일부를 빼달라고 요구하진 않았다며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수사팀 검사에게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수사팀 소속 검사가 2020년 9월11일 실제로 한겨레 기자에게 통화로 "최재경 선생이 저한테 연락해서 공소장 내지는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동열이 저한테 최재경 요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겨레신문은 2020년 9월 16일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 최 변호사 요청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두 변호사는 당시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려 수사팀과 통화했지만 범죄사실 일부를 빼달라고 요구하진 않았다며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수사팀 검사에게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수사팀 소속 검사가 2020년 9월11일 실제로 한겨레 기자에게 통화로 "최재경 선생이 저한테 연락해서 공소장 내지는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동열이 저한테 최재경 요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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