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는 과잉입법"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국회 직회부에 반발
"의료 공백 커져…결국 환자 생명·안전 위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의료인 면허 취소 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등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병협은 "관련 법안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이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한 것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인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법이 적용되면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와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수년간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의료 공백이 커져 결국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병협은 "살인과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도 평범한 한 인간이다"라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