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철 회장 "카카오T 과징금 때린 공정위…소비자 편익 배제한 채 결론"

장강철 한티협 회장

카카오 무료호출 중단·철수 땐
택시 이용객 불편 더 커질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편익을 공정하게 감안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회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심의 과정을 모두 지켜봤지만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는 찾아볼 수 없었고, 공정위가 소비자 입장을 들으려는 의지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편익이 철저히 외면된 만큼 결함이 큰 결정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신고인 측인 서울개인택시평의회는 지도부 대부분이 정의당 당원인데, 공정위가 소비자 편익이 아닌 정치권으로 간 소수의 목소리만 반영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는 카카오T 가맹택시 기사 5000여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가맹택시 조직이다.공정위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일반호출 콜을 배차하는 과정에서 가맹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지난 1일과 8일 이틀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공정위가 짜맞추기식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듯했다”며 “이해당사자인 가맹택시 입장을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돼 공정위 관계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집회도 한 끝에 겨우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 시스템이 소비자 편익을 높인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맹택시는 목적지 미표시·강제 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가맹택시 기사는 콜을 골라잡을 수 없다. 반면 비가맹택시는 목적지가 표시되고 콜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골라잡기가 가능하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가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 목적지 미표시와 강제 배차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라며 “비가맹택시가 콜을 고르기 시작하면 수십 분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이용객의 콜은 계속 거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공정위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 비가맹택시가 콜을 골라서 운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장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무료 호출 서비스 등을 중단하면 택시기사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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