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檢 "중대 토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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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헌정 사상 최초'
대장동 개발과정 4895억 배임
성남FC 133억 제3자 뇌물 혐의
李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 착잡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언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AA.32655804.1.jpg)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개발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 혐의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건넨 대가로 성남시가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