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인명사고 책임' 광양제철소 직원들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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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업무 책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백주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 책임자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또 포스코와 당시 광양제철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원과 2천만원, 다른 관련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파트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백주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 책임자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또 포스코와 당시 광양제철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원과 2천만원, 다른 관련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파트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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