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접지 '평화경제특구법' 외통위 사상 첫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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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산단, 관광특구 조성 근거경기도와 강원도 등의 숙원인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경기·강원도 북부지역, 인천 북부 도서지역의 숙원법으로 꼽혔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박정 의원(파주을·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민주),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국민의힘) 안을 통합해 심사해 대안가결됐다. 그동안 이 법이 외통위 전체회의에 오른적은 있지만 통과한 건 처음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등 가결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 법안으로 꼽힌다. 경기도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입주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볼 수 있다.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 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에 약 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면 생산유발효과(전국 파급효과) 6조 원(9조 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4000명(7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고 특구를 유치한다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 북부를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