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 김성태, 이달 23일 첫 재판

수원지법 형사11부, 당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개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채택할 이 사건 증인도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은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 전 회장 담당 재판부인 형사11부는 앞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뇌물수수)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뇌물공여) 사건도 매주 심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천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수원지법에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 기소)이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 등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에 대한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에서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