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 ‘공원화비용 전액 부담’ 확약받고 1공단 분리 승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입수

李 '결합개발'로 인허가 중단된 시행사
성남시 상대로 2심서 승소해 분위기 급변

PF 무산 위기에 민간업자들 '분리개발'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어올리고 있다. 김병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분리돼 추진되더라도 성남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1공단 공원화사업 분리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015년 11~1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공단 공원화 사업이 (대장동 개발과) 분리되더라도 공원 조성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민간업자들의 확약을 전달받은 뒤 1공단 공원화사업 분리를 승인했다. 성남시는 당초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한 데 묶은 ‘결합개발’을 추진했다. 민간 사업자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사업이익을 1공단 공원 조성비로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정상태가 나빴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공원 조성비를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이 대표의 공원화 정책으로 개발 인허가가 중단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2015년 8월 18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 때문에 결합개발 방식의 리스크가 부각됐고, 민간업자들은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신속하게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떠안고 가더라도 분리 개발을 하는 쪽을 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승인 후 2016년 1월 12일 성남의뜰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공단 공원화사업 분리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상향(180%→185~195%) △대장동 개발부지의 64.5% 용도 변경(자연녹지 지역→주거 지역)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11월 1일 이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안을 결재했다.검찰은 분리 개발을 승인받은 민간업자들이 2017~2019년 수용 절차를 통해 1공단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부지 수용보상비로 2103억원을 지출했다고 파악했다. 2019년 9월~2021년 12월에는 공사비로 57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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